22년 7월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언제 신고할까요?

2022년의 반기가 시작하는 7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법인이나 세무기장을 맡기는 경우에는 세무사무소에서 요청하는대로 처리하면 되겠지만 개인사업자로 직접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을 잘 확인하여 기간내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홈택스에 언제 채움서비스를 통해 자료가 제공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개인사업자는 7월과 1월에 두 번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해 1월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제1기 1.1~6.30예정신고1.1~3.314.1~4.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1.1~6.307.1~7.25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예정신고7.1~9.3010.1~10.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7.1~12.31다음해 1.1~1.25법인,개인
일반사업자

홈택스 자료 제공기간

홈택스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경우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짜별로 제공해주는 시기가 다르니 미리 일정을 잘 확인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17일 이후에 신고해도 되고 전자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13일 이후 조회하여 신고 하면 됩니다.

제공항목제공 예정일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7.1.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7.12.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내역7.13.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7.15.
판매·결제대행 자료7.17.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홈택스 신고시 자료 조회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직접 홈택스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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