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의 반기가 시작하는 7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법인이나 세무기장을 맡기는 경우에는 세무사무소에서 요청하는대로 처리하면 되겠지만 개인사업자로 직접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을 잘 확인하여 기간내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홈택스에 언제 채움서비스를 통해 자료가 제공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개인사업자는 7월과 1월에 두 번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해 1월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홈택스 자료 제공기간
홈택스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경우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짜별로 제공해주는 시기가 다르니 미리 일정을 잘 확인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17일 이후에 신고해도 되고 전자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13일 이후 조회하여 신고 하면 됩니다.
제공항목 | 제공 예정일 |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 7.1. |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 7.12.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내역 | 7.13.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7.15. |
판매·결제대행 자료 | 7.17. |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홈택스 신고시 자료 조회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직접 홈택스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